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7만8597 |
2인 가구 | 149만5990 |
3인 가구 | 193만5289 |
4인 가구 | 237만4587 |
5인 가구 | 281만3886 |
6인 가구 | 325만3184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초등학생 | 부교육비 | 13만1208원 | 13만4000원 |
중학생 | 20만8860원 | 21만2000원 | |
고등학생 | 20만8860원 | 33만9200원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2000원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3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근로 능력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휴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70만2878 |
2인 가구 | 119만6792 |
3인 가구 | 154만8231 |
4인 가구 | 189만9670 |
5인 가구 | 225만1108 |
6인 가구 | 260만2547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52만7158 |
2인 가구 | 89만7594 |
3인 가구 | 116만1173 |
4인 가구 | 142만4752 |
5인 가구 | 168만8331 |
6인 가구 | 195만1910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1인 가구에 월 소득 52만7158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52만7158원의 생계 급여가 지급딥니다.
일에 대한 근로 소득 공제 30%
2020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자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줍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52만7158원(1인가구 급여액) - 35만원(소득인정액) = 17만7158원 (급여액)
수급자별 공제 소득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②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자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
24세 이하 대학생이 50만원을 벌었을 경우
( 50만원 - 40만원 ) x 70% = 7만원
52만7158원(1인가구 급여액) - 7만원(소득인정액) = 45만7158원 (급여액)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79만737 |
2인 가구 | 134만6391 |
3인 가구 | 174만1760 |
4인 가구 | 213만7128 |
5인 가구 | 253만2497 |
6인 가구 | 292만7866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26.6 | 22.5 | 17.9 | 15.8 |
2인 가구 | 30.2 | 25.2 | 19.8 | 17.4 |
3인 가구 | 35.9 | 30.2 | 23.6 | 20.9 |
4인 가구 | 41.5 | 35.1 | 27.4 | 23.9 |
5인 가구 | 42.9 | 36.5 | 28.5 | 24.9 |
5인 가구 | 50.4 | 43.0 | 33.1 | 29.1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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