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똘이의 IT 개발이야기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7만8597
2인 가구 149만5990
3인 가구 193만5289
4인 가구 237만4587
5인 가구 281만3886
6인 가구 325만3184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초등학생 부교육비 13만1208원 13만4000원
중학생 20만8860원 21만2000원
고등학생 20만8860원 33만92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2000원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3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근로 능력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휴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2. 의료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0만2878
2인 가구 119만6792
3인 가구 154만8231
4인 가구 189만9670
5인 가구 225만1108
6인 가구 260만2547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생계 급여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52만7158
2인 가구 89만7594
3인 가구 116만1173
4인 가구 142만4752
5인 가구 168만8331
6인 가구 195만1910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1인 가구에 월 소득 52만7158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52만7158원의 생계 급여가 지급딥니다.

일에 대한 근로 소득 공제 30%
2020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자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줍니다.

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52만7158원(1인가구 급여액) - 35만원(소득인정액) = 17만7158원 (급여액)

수급자별 공제 소득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②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자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

24세 이하 대학생이 50만원을 벌었을 경우
( 50만원 - 40만원 ) x 70% = 7만원
52만7158원(1인가구 급여액) - 7만원(소득인정액) = 45만7158원 (급여액)

4. 주거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9만737
2인 가구 134만6391
3인 가구 174만1760
4인 가구 213만7128
5인 가구 253만2497
6인 가구 292만7866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26.6 22.5 17.9 15.8
2인 가구 30.2 25.2 19.8 17.4
3인 가구 35.9 30.2 23.6 20.9
4인 가구 41.5 35.1 27.4 23.9
5인 가구 42.9 36.5 28.5 24.9
5인 가구 50.4 43.0 33.1 29.1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추천글

2020년 난임지원 정책 지원방법과 혜택 및 구비서류 안내

양파는 건강식품 암 예방, 노화방지, 콜레스테롤 억제기능 양파의 효능

면역력 높이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면역력 증진 방법 소개

오이를 사용한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효과 오이 하나에 9칼로리?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