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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연령제한 폐지(19.7월부터)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참, 시술시작 전 방문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정부서식에 의한 난임 진단서 원본(비뇨기과 제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공단발급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등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유급 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기준중의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해당(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휴직기간 급여여부 추가제출 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1개월 이상 무급
  • (무급) 휴직증명서(“무급”이라 명시)
유급
  • (유급) 휴직증명서
  • (전월) 급여명세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7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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