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 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연령제한 폐지(19.7월부터)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참, 시술시작 전 방문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정부서식에 의한 난임 진단서 원본(비뇨기과 제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공단발급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등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유급 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기준중의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해당(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 가능한 경우
휴직기간 | 급여여부 | 추가제출 서류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개월 이상 | 무급 |
|
유급 |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7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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